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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5 2017나38776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6,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5. 11. 30. 서울 도봉구 C아파트 1805동 8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5. 8.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6,164만 원, 근저당권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10. 1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2억 3,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2,300만 원, 2016. 11. 22. 중도금 1,000만 원, 2016. 12. 21. 잔금 2억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6. 12. 21.로 한다.

제3조(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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