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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21 2018노3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의 근로자인 피해자는 작업 지시에 따라 도로변 제초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장소는 보행자의 통행이 금지되는 자동차전용도로에 해당하는데다가 피해자가 2차로 바깥의 갓길 부분에서 작업 중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 방향으로는 작업 안내표지판 내지 안전요원이 없었고, 이른바 ‘싸인카’는 위 차량과 피해자와의 충격지점 보다 훨씬 앞 쪽에 정차되어 있었을 뿐인 점에다가 이른바 ‘신뢰의 원칙’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른바 ‘신뢰의 원칙’은 스스로 교통규칙에 맞추어 행동하는 자는 다른 교통 관여자도 교통규칙을 지키리라는 것을 신뢰해도 좋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그 타인의 교통규칙 위반행동까지 예상하여 이에 대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는 없다는 법리로서, 이 사건과 같은 자동차와 사람과의 교통사고에 있어서 양측에 휴게소가 있는 고속도로, 보행자의 횡단이 금지된 육교 밑, 적색 신호 중인 횡단보도,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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