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횡단보도 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한 것인데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부상에 이르게 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른바 ‘신뢰의 원칙’을 들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2. 19:15경 대구 달성군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강창교 쪽에서 성주군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도로에 나와 서있던 피해자 D(62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축추 회전성 부분탈구, 경수의 기타손상 등으로 인한 사지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 및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중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