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말경부터 2010. 6. 경까지 서울 은평구 C 상가 빌딩의 분양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D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상가의 수분 양자들에게 중도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면 이를 회사에 입금할 것처럼 속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위 C 상가 빌딩 15 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C 건물 7 층 G006 호를 분양 받은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 중도 금을 나에게 주거나 불러 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내가 회사로 입금시키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3. 8. 5,000,000원, 같은 달 10. 7,500,000원, 같은 해
5. 14. 4,000,000원, 같은 달 19. 4,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F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중도금 명목으로 송금 받고, 2010. 3. 8. 5,000,000원, 같은 달
9. 2,000,000원, 같은 달 10. 600,000원, 같은 해
4. 22. 5,400,000원, 같은 해
5. 17. 4,000,000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합계 37,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10. 16.부터 2010. 6.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57,867,6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0. 3. 9.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C 상가 건물 분양 대행사의 본부장으로서 시행관리 사인 주식회사 태 완 디 앤 시의 직인이 날인된 입금표 양식을 샘플로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수분 양자인 H의 남편 E으로부터 중도금을 편취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0. 3. 9. 위 D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이 주식회사 태 완 디 앤 시 명의의 입금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입금표 양식의 수취 자란에 “H 고객”, 공급자 상 호란에 “( 주) 태 완 디엔 시”, 성 명란에 “ 관리부”, 금액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