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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43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8. 04:53 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 술 취한 남자가 바닥에 누워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 비 오는데 바닥에 누워서 주무시지 말고 일어나서 귀가하시라” 고 하자, “ 씨 발 뭐라고 지껄였냐

" 라며 순경 D에게 달려들어 오른쪽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왼쪽 주먹으로 다시 얼굴 부위를 가격하려 하여 순경 D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쪽 겨드랑이 부위를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찰차 블랙 박스 수사)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깨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음주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 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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