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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4노436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700만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은 집행유예기간 중,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 각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들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은 지인인 피고인들이 술을 마시다가 서로 상해를 가한 사건인데 피고인들이 상호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 A은 자진하여 180시간의 자원봉사를 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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