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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6노2150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비교적 고령이고 건강상태와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150만 원, 피고인 C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비닐하우스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거주하였고 토지 소유자 G에게 2015. 5. 경까지 강제집행을 연기해 주면 자진하여 토지를 인도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점, 강제집행이 실시된 후 3일 만에 위 토지에 다시 침입하여 비닐하우스를 짓고 거주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점, 토지 소유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토지에 침입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거주함으로써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2012. 11.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3월을 각 선고 받아 2013.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C는 2008. 8. 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재판 진행 과정에서 비닐하우스를 자진하여 철거하고 토지를 소유자에게 인도한 점, 피고인들이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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