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5.30 2012노2795
정신보건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선고유예(선고유예 할 형 : 각 벌금 300만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논산시로부터 지급받은 정신요양시설 운영을 위한 생계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서, 이를 위하여 제3자를 동원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긴 하나,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목적 외로 사용한 금원이 210만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사적으로 소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위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한 점, 그 후 논산시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위 210만원이 모두 국가에 반환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