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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9 2015노325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5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5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9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0,929,960원을 수신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다단계판매조직 범죄는 구조적으로 후순위 판매원들의 가입을 통하여 상위 판매원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어서 결국 가입한 판매원들이 친척이나 지인 등을 하위 판매원으로 끌어들일 수 밖에 없어 그 피해가 개인을 넘어 가정과 사회에 까지 미치게 되므로 그 해악이 매우 크고, 등록 없이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운영할 경우 소비자의 권익과 시장의 신뢰도를 해할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수신한 금액이 약 9억 9,000만 원에 달하여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들 모두 경미한 벌금형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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