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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05 2014노100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

C, D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D 원심의 형(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의 형(피고인 B, C, D: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E, F: 각 벌금 300만 원, 몰수, 피고인 G: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C, D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피건대, 수산업협동조합법이 그 임원선거에 있어서 금품제공 등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수산업협동조합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하여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전을 제공하고 이를 제공받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 E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 F, G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히 피고인 E은 자신의 범행을 자진하여 신고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피고인들이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금액 및 이에 따른 피고인들 사이의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벌금형으로 인하여 4년 동안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 C, D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거나,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C, D 및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 D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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