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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1.21 2017나155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12행부터 제3쪽 8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가. 원고 피고는 J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위임하였고, 피고의 위임을 받은 J은 2004. 7. 5.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4억 7,460만 원에 매도하였다.

그런데 D이 단독으로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2004. 7. 중순경 F, G, E(J의 딸) 3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전매하였고, 이어 H(피고의 매제)에게도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전매하여 총 4인이 D으로부터 매수인 지위를 이전받았다

(제1차 계약인수). 피고도 이를 인정하여 2004. 11. 2. D, F, G, E, H 5인(이하 ‘D 등 5인’이라 한다)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런데 F, G가 계약에서 탈퇴를 희망하며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피고는 매매대금의 정산을 촉구하므로 J의 제안에 따라 원고(J의 아들)가 단독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았다

(제2차 계약인수). 피고도 이를 인정하여 2011. 4. 22. D 등 5인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 J 또는 D 등 5인은 2011. 4. 25.경까지 매매대금 4억 7,460만 원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4억 7,280만 원[= 4,800만 원(2004. 7. 5. D) 1억 원(2004. 7. 23. D) 5,000만 원(2004. 8. 11. J) 1억 8,000만 원(2004. 10. 15. M농협 대출금) 300만 원(2005. 7. 29. J) 100만 원(2006. 5. 16. D) 500만 원(2006. 6. 15. E) 400만 원(2006. 6. 30. D) 180만 원(2007. 8. 28. E) 8,000만 원(2011. 4. 25. 원고)]의 매매대금이 피고에게 지급되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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