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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12 2015노126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2차 공사를 진행하면서 정해진 자 부담금을 초과한 금원을 사업비로 지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홍천군에 발생한 손해도 없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1년 경부터 강원 홍천군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양돈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각종 보조금의 경우 실제로 자 부담금을 부담하여야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나 통상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 부담금 납부 여부에 대한 검사가 소홀하고 또 실질적인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형식 적인 정산 서류만 구비되면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의 인건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농림 수산식품 부는 홍천군을 통하여 2008. 12. 경 노후 축사 개 보수로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9 년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을 시행하면서 보조금을 교부 받는 사람이 자 부담금 26,107,000원( 총 사업비의 20%) 을 부담할 경우 31,590,000원( 총 사업비의 30%) 공소장 기재는 오기이다.

을 국비로 보조하여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경 강원 홍천읍 석 화로 93에 있는 홍천군 청 농정 축산과 사무실에서, E 담당자인 F에게 사실은 인부 G 외 14명이 피고인의 축사 임신 사 설치 공사 등을 수행한 사실이 없어 그들에게 인건비 45,4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와 같은 사실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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