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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4가합53663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9,247,632원 및 그 중 74,456,702원에 대하여는 2009. 12. 2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충남 천안시 신당동 284-1 번지 외 1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신탁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의 위탁자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신탁회사이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는 2004. 4. 2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신탁하고,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아파트를 건축한 후 그 토지 및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처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07. 3. 30.까지였던 신탁기간을 2007. 9. 30.까지로 연장하는 신탁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원고, 피고 및 시공사인 삼두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삼두도시개발’이라 한다

)는 이 사건 신탁사업에 관한 토지신탁 사업약정서(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이후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코아루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가 준공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신탁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사업약정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신탁계약 제4조 [자금차입 ① 피고는 건물건축 및 신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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