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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7 2020나31613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사업으로 높아 질 저수지 둑으로 인하여 침수될 위험이 있는 곳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계획 홍수 위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 안전에 문제가 없고, 이 사건 토지와 그 주위 토지들은 모두 평탄한 지형이어서 이 사건 사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토지 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사업 시행구역에 포함시켜 이 사건 사업 시행계획을 승인 받기 위하여 계획 홍수 위를 지그재그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그려진 도면을 첨부하여 이 사건 사업 시행계획을 승인 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업 시행계획 승인 및 그 고시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이에 터 잡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 및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용도 무효이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4566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ㆍ 입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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