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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04 2019가합401307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851,155,889원 및 그중 21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2.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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