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04 2019가합401307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851,155,889원 및 그중 21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2.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 원고에게 851,155,889원 및 그중 21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2.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