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5 2018가단10226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603,394원과 그중 36,665,477원에 대하여는 2018.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8,603,394원과 그중 36,665,477원에 대하여는 2018.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