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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5 2018가단10226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603,394원과 그중 36,665,477원에 대하여는 2018.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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