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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8가단5109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511,576원과 그중 34,511,576원에 대하여는 2018.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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