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13. 03:15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입구 계단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 등 경찰관 5명이 신고 경위 확인을 위해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 우리가 신고했는데 취소할 테니 돌아가라. ”라고 말하며 몸으로 E을 수회 밀쳐 진입을 방해하고, E이 피고인을 뿌리치고 주점 안으로 들어가 업주 등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자 양손으로 E의 등을 수회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단란주점 업주와 여종업원들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밀치며 피해자에게 “ 새끼야, 씨 발 새끼야 위로 올라가라. ”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중요장면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원에 대한 폭행과 모욕의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