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203]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25. 22:1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 '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순경 G의 허벅지를 1회 발로 걷어 차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 G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뒤 위 주점 앞길에서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F과 피해자 G에게 “ 개 만도 못한 새끼들, 한국 경찰들 개새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7 고단 3673] 피고인은 2017. 8. 21. 19:40 경부터 같은 날 20:10 경까지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60 세) 운영의 J 식당 안에서 음식 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돈 없어 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난동을 피워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 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2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고소장 [2017 고단 36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업무 방해 모습(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I과는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