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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1.28 2015고합2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8. 실시된 울진군 의회의원 보궐선거의 선거인이다.

1. 투표지 촬영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23. 17:18 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 포삼율 로 194-14 울진군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울진군 의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 소의 기표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고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2. 투표지 훼손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위 투표지를 찢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투표관리 록 첨부), 수사보고( 검사 지휘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직 선거법 제 244조 제 1 항( 투표 용지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2호 사목, 제 166조의 2 제 1 항( 투표 용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투표 용지 손괴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투표 용지를 촬영하고 손괴한 것으로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공직 선거법 조항을 위반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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