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8. 22:00경 군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료기록부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탁자 위 소주잔을 밀었는데 그 옆에 있던 식기건조기에 부딪혀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은 것일 뿐이고, 소주잔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사건 당시 피고인, 피해자, F, G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고, 술집 주인인 H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각각인바,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살펴본다.
② 증인 F,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소주잔을 밀어 식기건조기에 부딪쳤고, 그 후 피해자가 오른쪽 머리를 다친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대체로 부합한다.
③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소주잔을 오른손으로 밀었는데, 그 소주잔이 테이블 위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