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1.20 2014고단1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8. 22:00경 군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료기록부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탁자 위 소주잔을 밀었는데 그 옆에 있던 식기건조기에 부딪혀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은 것일 뿐이고, 소주잔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사건 당시 피고인, 피해자, F, G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고, 술집 주인인 H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각각인바,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살펴본다.

② 증인 F,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소주잔을 밀어 식기건조기에 부딪쳤고, 그 후 피해자가 오른쪽 머리를 다친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대체로 부합한다.

③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소주잔을 오른손으로 밀었는데, 그 소주잔이 테이블 위에 있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