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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5 2019가단11714
리스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G는 21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48,080,025원 및 그 중 13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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