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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24 2017가단20641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는 30,5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235,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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