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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8 2019가합2878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이 2017. 1. 22. 체결한 증여계약을 21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 한다.

2.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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