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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4.11 2019가단5041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다만 피고 C는 30,000,000원 범위 내에서, 150,094,382원 및 그 중 14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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