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04.11 2019가단5041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다만 피고 C는 30,000,000원 범위 내에서, 150,094,382원 및 그 중 14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다만 피고 C는 30,000,000원 범위 내에서, 150,094,382원 및 그 중 14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