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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10 2018고단12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28. 13:00 경 김포시 대곶면에 있는 석정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면, 그 대가로 총 900만원( 계좌 1개 당 300 만원씩) 을 교부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 행 계좌 2개( 계좌번호: B, C), 국민은행 계좌 1개( 계좌번호: D)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좌거래 내역

1. 국민은행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1. 각 수신( 대 월) 원장( 신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계좌를 양도하였고,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실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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