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B은 피고인 운영의 대부업체에서 계약 및 채권 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업자가 개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 이하, ‘ 제한 이자율’ 이라고 함) 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에게 대출 희망자 C 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주고, B은 2017. 5. 24. 17: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중앙로 1036에 있는 고양종합 터미널 앞 노상에서, 위 C에게 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0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로 30만 원을 교부한 후 같은 달 31일까지 50만 원을 변제하도록 약정하고( 연 이자 3476.2%),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11. 경부터 같은 해
8.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19회에 걸쳐 합계 1억 2,400만 원을 대부하여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 받았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ㆍ 협박 ㆍ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이 대부를 받은 채무자 D 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주고, B은 2017. 6. 28. 10:1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채무자 D에게 “ 네 세시까지만 기다려 드리죠
그 후에는 남편 분이나 자녀분께 받겠습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6. 10:3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