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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3. 2. 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6. 17. 장소미상지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일할 아르바이트 점원을 구하여 달라고 하였다가 며칠 후 다시 피고인에게 점원을 구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하자, “내가 새로 구한 아르바이트 점원이 회사를 그만두고 온다고 하여 미리 100만원을 지급하였다. 미리 준 돈을 물어내라”라고 하면서 마치 자신이 아르바이트 점원에게 이직 보상비를 대신 지급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100만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8. 1. 충북 청원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나와 친한 형의 아들이 싸움을 하여 합의금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1,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한다. 700만원은 내가 보냈으나 100만원이 더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추석 전에 충주에 있는 주유소가 팔리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충주에 주유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를 팔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청주시 봉명동 소재 새마을금고 앞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현금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8. 10. 장소미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충주에 주유소를 건축하여 놓았는데 준공검사가 안되고, 주변에서 민원이 있어 주변에 있는 다른 주유소 주인에게 팔 것이다.

주유소를 짓느라 빌린 돈의 이자를 갚아야 한다.

돈 292만원을 빌려주면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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