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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6.13 2016고단6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1억 5,500만 원,...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0. 10.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0. 말경 영주시 E ‘F ’에서 평소 인삼가게를 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G을 통해 G의 모인 피해자 C에게 ‘1 억 원을 빌려 주면 땅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갚은 후 그 이자로 매월 6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담보대출을 받을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금융권 대출 합계가 1억 원을 넘는 반면 인삼가게 운영으로 인한 수입이 일정치 않은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인삼 구매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자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하고 그 원금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남편 H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2. 9.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7. 경 영주시 I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 잠깐만 돈을 좀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추석 지나면 곧바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다액의 대출 채무가 있고 소득이 일정치 않은 등 자력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단기간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남편 H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3. 5. 23. 경 범행 피고인은 위 나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영주 시내에 J 매장을 하는데 그 가게를 열면 큰딸 G을 매니저로 일을 시켜 주겠다.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을 매니저로 고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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