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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25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인지대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소송을 통해 피해자가 받지 못한 식대 등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0. 11.경부터 2011. 6.경까지 C공사 현장에서 함바집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하청을 받아 운영하면서 식대 16,818,500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인지대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후 피고인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6. 서울시 영등포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에게 ‘형이 부산지방검찰청 현직 검사이고, 큰형이 전남 영광경찰서 형사과장이다. 소송을 통해 돈을 받아 줄 테니 인지대 50만원이 필요하고, 경비와 가압류 신청비로 1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6.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돈 50만원을 송금 받고, 2012. 3. 12. 같은 계좌로 돈 100만원을 송금 받아 2회에 걸쳐 돈 1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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