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8.11 2015가단263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39,06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3.부터 2015. 8.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4.경 피고로부터 그가 시공하는 C웨딩홀, D주유소, E모텔의 각 경량천정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그 공사대금 41,515,060원 중 15,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6,515,06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와 별도로 2013. 10.경 원고가 시행한 동해시 F 현장의 칸막이 공사대금 924,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