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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30 2017고합378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1세) 가 다니는 토익 학원 스터디 조교이고 피해자는 취업준비생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01:0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호텔에서 술에 취해 다리가 풀려 제대로 걷지 못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방 안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므로 준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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