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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30 2018고합22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06:00 경 경북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22세) 의 주거지인 F 202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만지다가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 다 댄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 (I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의견서 및 사진, 음성 파일 CD 백업 첨부 관련), 수사보고( 피해 장소 침대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이메일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G 과의 음성통화 내용 관련), 수사보고( 고소 인 - G 과의 I 대화 제출 관련), 수사보고( 참고인 G I 대화 내용 관련)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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