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213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23:00경 대전 중구 C 건물 지하 1층 자신이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 외 2명에게 맥주 3병, 소주 1병 등 5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고, 시간당 30,000원씩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F, G, H으로 하여금 남자손님들인 E 외 2명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면서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술서
1. 신용카드 전표 사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고용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