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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8.20 2019고정17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모욕 피고인은 2018. 7. 15.경 거제시 B에 있는 C에서, 마을운영위원인 D 등 15명과 함께 마을 분통 문제로 회의를 하던 중 회의 진행을 맡고 있던 마을 통장인 피해자 E에게 “통장 가시네 씹같이 하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이 욕설을 하고 그곳에 참석한 D 등 운영위원들에게 고성을 질러 약 20-30분 동안 회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의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I 전화진술 청취) - 피고인은 회의에서 순간적으로 욕설을 하였을 뿐 회의 진행을 방해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및 회의 참석자들이 일치하여 피고인이 회의장에서 떠나기 전까지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참석자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면서 다투는 등으로 계속 소란을 피워 회의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업무방해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죄들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에서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 중 일부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이 있는 점을 고려함 무죄 부분 모욕의 공소사실 중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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