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15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09:25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36길 40 종암사거리 도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 정지선에 정차한 전방 차량 옆으로 진행하려다가 교통통제 업무를 하고 있던 종암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의 차량 앞에 서서 진행을 막았다는 이유로, C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소(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 정도,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