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21. 17:20경 안양시 동안구 수촌마을에 있는 상호불상의 맥주집 앞길에서 같은 구 C 앞길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7:48경 안양시 동안구 C 앞길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 순경 H 등에게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음주측정 결과에 불만을 품고 경장 F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순경 H의 어깨를 1회 밀친 다음 발로 그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의 팔목을 잡은 순경 G의 좌측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순경 G, 순경 H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에 대해 음주단속 중이던 E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F에게 “씹새끼야, 좆만한 새끼, 씹같은 새끼, 니가 대장이냐 쪼끄만 새끼가 내가 욕하면 어떻게 할 건데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F의 고소장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첨부), 수사보고서(음주단속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