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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2.17 2015고단109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0. 16. 14:55 경부터 같은 날 15:15 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2015. 9. 20. 경 당시 벌금형 수배 중이었던 피고인이 위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는 바람에 검거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노역장 집행을 종료한 당일 위 음식점을 찾아가 ‘ 내가 교도소를 갔다 왔다.

개새끼야, 죽여 버리겠다’ 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 곳 주방에 있던 칼 2개[ 전체 길이 27cm( 칼날 길이 15cm), 전체 길이 25cm( 칼날 길이 13cm) ]를 양손에 들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5:15 경 위 음식점에서 위 C이 동사무소에 갔다는 말을 듣고 위 음식점에서부터 원주시 F에 있는 ‘G 주민센터 ’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위 칼 2개를 양손에 든 채 걸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흉기 휴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범행 동기가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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