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주주총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취소 사유에 불과 하여 불실 기재로 보기 어렵고 설령 불실 기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그와 같은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은 각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1 인 회사의 1 인 주주에 의한 총회 또는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8702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총회 및 결의라고 볼 만한 것이 사실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립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73. 6. 29. 선고 72다2611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 등 참조). 한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 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 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 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 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2) 인정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