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5쪽 아래에서 7행 “판결 등 참조).“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나아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 6쪽 7행 “판결 등 참조).“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고(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6쪽 아래에서 7행의 “참조하였다고 하더라도”를 “참조하였고, 그 수사자료에 E이 자신이 실질주주라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로 고친다.
6쪽 마지막행 “보기 어려우므로,”를"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