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주식회사 C의 전무로 행세하면서 주식회사 C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연속 자본대비 50% 초과 손실을 보고, 2009년 영업 손실 약 23억 원, 2010년 3 분기 영업 손실 약 41억 원에 달하는 등 적자가 누적되어 재무상황이 악화된 상태이며, 2010년 경 피고인이 가담하였던 주식회사 C의 주식 시세 조종 행위 문제로 이미 2011년 경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10년 경 위 회사 주식 122,656 주를 주당 1,010원에 구입하였으나 2011년 경 그 주가가 주당 700원대로 크게 하락하여 걱정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으로부터 위 회사 주식을 받더라도 2 달 안에 그 주식가치를 주당 1,000원으로 올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실물 주권을 빌려 주면 2개월 안에 주식가치를 올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속이고 피해 자로부터 위 회사 주식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7.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C의 회의실에서 피해자에게 ‘ 피고인 자신이 주식회사 C의 주요 주주로서 ( 주 )C 회사 자체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정보를 갖고 있는데 곧 ( 주 )C 주식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는 사정이 있다.
( 주 )C 주식의 실물 주권을 피고인에게 빌려주면 2 달 후에 주당 1,000원의 가치로 만들어 돌려주겠다’ 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 명목으로 주식회사 C 주식 122,656 주 시가 89,416,224원 (2011. 11. 7. 종가 기준 주당 729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이 사건 주권을 피고인에게 빌려주면 2 달 후에 주당 1,000원의 가치로 만들어 돌려주겠다 ’라고 기망하였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