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2019. 3. 22. 00:11경 서울 강남구 B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표 및 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벌금형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벌금형 1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