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1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3. 3.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1. 08:35경 구리시 B에 있는 ‘C 술집’ 앞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년 가량의 기간 내에 3번째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에서 잠들어 버린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