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7.11.부터 2018. 7. 18.까지는 연 5%의,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3. 5. 16.부터 2013. 12. 2.까지 주택건설업, 분양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08. 2. 25. D이 추진하고 있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D에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위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영수증을 작성해 주는 한편 ‘위 2억 5천만 원을 포함한 5억 원의 투자금에 대한 보증조로 D이 동작구 E구역에 추진 중인 주택조합 방식의 아파트 신축사업의 가입증 총 20매를 견질용으로 발부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위 아파트 신축사업의 조합원 가입증 총 20매를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08. 3. 7. D에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위 5,000만 원에 대하여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F도 2008. 2. 29. D에 2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위 2억 원에 대하여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마. 피고 B과 G은 2008. 6. 11. 원고 및 F에게 ‘5억 원을 2008. 7. 10.까지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약정금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다음날인 2008. 7.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7.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약정금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