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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07.19 2018가단33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8. 4. 3.을 작성일로 하여 D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갑 제3호증). 『5,000만 원은 E이 발주한 F 현장의 상차 및 운송의 건으로서 본인의 몫으로 정해진 200원 중 일부 수령금이며 제세금을 공제한 후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히 영수합니다.』

나. 피고 B은 2008. 4. 30.을 작성일로 하여 D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갑 제5호증). 『일금 5,000만 원정 본인은 2008. 4. 3. 인천 계양구 G 소재 E(주) 옆 부근 2층 다방에서 D씨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상기 금액은 E이 발주한 F현장 상차 및 운송 건으로써, 본인의 몫으로 정해진 200원 중 일부 수령금이며 제세금을 공제한 후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령하였는바, 일이 잘못된 것을 시인하며, 2008. 5. 7.까지 변제할 것을 자의각서합니다. 만약 이행치 못할 시에는 충남 당진군 H의 필지를 부친의 I의 소유나 본인이 담보설정해줄 것이며 1억 원 상당의 담보물을 제공할 것을 2008. 5. 9.(금요일) 설정해줄 것을 각서함.』

다. 피고 B은 2008. 4. 31.을 작성일로 하여(실제 ‘2008. 4. 31.’이라는 날짜는 존재하지 않는다) D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갑 제6호증). 상기 본인은 E회사 F 현장이 있다고 해서 E 고문인 J씨를 알게 되어 2007. 10.경 E을 방문하여 K 사장한테서 공사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은 바 2007. 8. 16.경 기공식을 하였고, 25만평 땅을 매입하여 토사를 납품하게끔 되었다고 하여 운반권을 주는데 3억 보증금을 걸어달라고 하였는바 현재 계약금만 들어간 상태이고 부지 전체를 매입하여야 수자원공사에서 발주를 받아 공사가 바로 착공하게 되며 토사대금을 수자원공사에 1,200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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