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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6 2015나27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약 30년 전부터 정신분열병을 앓아 오던 중, 2013. 10. 22. 가족들에 의하여 강제로 피고 운영의 정신병원인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442-16 소재 ‘청평우리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나. 망인은 2013. 10. 26. 담당의사에게 외박을 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담당의사가 망인의 남동생의 의견에 따라 이를 거절하자 그 날부터 투약을 거부하였다.

다. 그러던 중 망인은 2013. 10. 30. 06:45경 옥상에서 담배를 피운 후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손톱깎이를 이용하여 옥상 바닥으로부터 약 3m 위에 설치된 철 그물망을 끊어 구멍을 낸 다음, 그곳을 통해 밖으로 빠져 나와 건물 외벽에 설치된 배수관을 타고 내려오다가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49세 2개월 남짓의 남자로서 미혼이었고,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로서 망인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 5호증, 을 제1,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정신과 병원을 운영하는 자로서는 정신과 증상으로 인하여 강제로 입원치료를 받는 사람이 탈출 또는 자살 등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그 설비로써도 방비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간호사 또는 보호사 등으로 하여금 환자를 주의 깊게 살피도록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모두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은 가족에 의하여 강제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을 정도로 중증의 정신분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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