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4. 1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초정밀 금형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B 및 C는 모두 국내에 본사를 두고 있고, C는 B의 계열사이다.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9. 1. B에 입사하여 총괄기획 감사실 담당이사로 근무하다가 2012. 3. 1. B의 계열사인 C로 그 소속을 이동하여 감사팀장 및 이사로 근무하였다.
C는 2011년경 중국 심양에 있는 E 유한공사(이하 ‘E’라 한다)를 인수하였는데, 망인은 2012. 5. 1. E의 총경리로 인사 발령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3. 2. 2. E 사무실에서 쓰러져 중국 F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심근경색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2013. 4. 1. 결국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6. 1. 1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6. 4. 15. ‘망인의 심근경색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망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22조의 해외파견자로서 위 조항에 따라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동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16. 11.경 심사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재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 역시 2017. 3. 23.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