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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6061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7가소715298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12. 13. ‘원고는 피고에게 15,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08. 6. 2. 원고를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 고소하였고, 위 수사절차에서 피고와 원고는 합의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할 판결금 중 500만 원을 2008. 7. 31.까지 지불한다.

(2) 만약 위 약속을 어겼을 때 이 합의는 무효로 하고 재고소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3) 원고가 위 항의 사항을 이행할 때에만 원고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8. 7. 30. 400만 원, 2008. 9. 1. 50만 원, 2009. 9. 19. 5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9카명1298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09. 6. 24. 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명시 선서를 하였다.

마.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면9181, 2012하단9181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3. 12. 9. 면책 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이 2013. 12. 24. 확정되었다.

당시 원고는 피고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바. 피고는 2015. 7.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원고 명의 통장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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