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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3 2013가단2857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09. 3. 2.자 2009가소31155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7. 8. 20. 무렵 원고 명의로 된 이행보증보험 청약서가 피고에게 제출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청약서’라고 한다.). 보험계약자 : 원고 / 피보험자 : ㈜ 충남신문(이하 ‘충남신문’이라고 한다) / 보험가입금액 : 5,000,000원 / 보험기간 : 2007. 8. 20.부터 2008. 8. 20.까지 / 보증 내용 : ㈜ 충남신문 B지사 영업보증금 지급보증

나. 피고는 이 사건 청약서에 기초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기재 내용과 같은 이행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2008. 12. 12. 충남신문에게 5,0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9가소31155호로 위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3. 2.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2.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2009. 3. 5. 위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의하지 아니하여 2009. 3. 20.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처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이 사건 청약서는 C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위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고도 이의를 하지 않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청약서는 원고의 승낙하에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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