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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26 2013가합55265
약정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0. C 주식회사로부터 D 아파트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3억 6,000만 원에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06. 2.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의 소개 및 부탁으로 C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게 된 것이고 당시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반드시 지급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위 약정에 따라 미지급 공사대금 105,19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예비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미지급 공사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부당이득금 105,192,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C 주식회사의 실제 사주이고 현재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약정하였거나 이 사건 공사로 공사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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